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연루된 혐의... 1·2심 "남용할 권한 없어"
대법원도 상고 기각…사상 첫 탄핵 법관 위기서 헌재 '각하' 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5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
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경 임종헌(63·16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의 재판장에게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해 선고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에서 판결문 중 양형이유 일부 삭제를 지시하고, 임창용·오승환 프로야구선수들의 도박 약식명령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재판 관여 및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판 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나온 네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됐다.
대법은 지난해 10월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2월에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국회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 탄핵심판 청구를 받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됐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이미 법관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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