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도내 요양시설 등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월22일까지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과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불편함을 고려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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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이후 비대면, 비접촉 면회 외에는 마주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5월 가정의 달에는 면회가 가능해졌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접종기준은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기확진자는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만 17세 이하의 미확진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요양시설이 감염취약시설인 만큼 시설에서 가족 간의 접촉면회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회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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