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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재판관여 맞지만 방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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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적절한 재판관여, 직권남용죄는 인정 안돼"
임성근 "무죄 밝혀져 다행…탄핵심판은 절차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결론을 앞둔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고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재판 관여에 해당하고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로 각 사건 재판부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재판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며 "피고인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각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 사건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판결 이유를 수정하거나 양형 이유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재판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강요나 방해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무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밝혀진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사법 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나 헌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경 임종헌(62·16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의 재판장에게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해 선고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에서 판결문 중 양형이유 일부의 삭제를 지시하고, 임창용·오승환 프로야구선수들의 도박 약식명령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재판 관여 및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2월 4일 현직 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안을 가결했고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퇴임 이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헌재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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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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