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이미 직 상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5: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5대3 의견으로 최종 각하 결정…"퇴직으로 파면결정 못한다"
인용 의견 낸 3명은 '사법농단' 사건에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지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재판관들의 의견은 5대3으로 갈렸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 종료의견을 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을 선고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피청구인이 2021년 2월 28일을 임기 만료로 3월 1일자로 법관직에서 퇴직해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됐으므로, 본안심리를 마친다고 해도 파면 결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 심판 결론을 떠나 본래 취지와 기능에 맞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재판관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임기만료 즈음에 행해지거나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 만료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당해 탄핵 심판 절차를 종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탄핵심판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입법 정비를 주문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꾸짖으면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법관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주민(왼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결정이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탄핵 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재판 심리르 진행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던 이탄희 의원은 "판결문을 선고 이전에 빼내고 직접 손댄 것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2건인데 이는 명백한 재판 개입행위"라며 "임기가 탄핵 심판 계속 중에 만료됐다고 종결된다면 사실상 재판 개입을 조장하는 것이고, 전관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보장해주어 공직자의 '먹튀'를 조장하는 꼴이 된다. 최소한 공직 복귀만은 금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은 임기 만료로 퇴직하거나 심판 계속 중 퇴직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데, 이는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2심 판결 이후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