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구간에 포함된 익산지역 농지에 대한 보상 관련 합의로 경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구간(부여~익산)에 편입된 농지에 지난해 미지급된 직불금에 준하는 경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4.27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따라 익산시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경작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직불금 미지급 농가로 83ha(728필지), 351농가가 해당되며 총2억1800여만원이다. 4월말까지 대상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시행자와 농업인, 익산시 간의 경작지원금 지급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곳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부여와 익산을 잇는 2단계 구간 부지로 익산지역 편입부지가 농지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2021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농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편입농지에 대한 직불금 보전과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김수흥 국회의원과 농민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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