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검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민주당 법안 미루겠다는 취지...국민 위한 정치 맞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중재안 수용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현직 검사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내밷었다.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대검 4층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직 검사와 변호사, 판사, 형사법 전문가 등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를 되짚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4층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2022.04.22 sykim@newspim.com |
공청회를 앞두고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날 공청회는 성토의 장이 됐다.
차호동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은 결국 종합병원은 문을 닫을테니 잠깐 문을 열겠다. 그동안 환자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잠깐 문을 열더라도 종합병원에서 암진단은 하지 말고 아무런 진단과 치료도 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차 오진과 의료사고는 어떻게 통제할지 대안이 없다"며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수사들은 어떻게든 제 갈 길을 가겠지만 갑자기 문을 닫으면 힘 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게 평검사로서 호소하는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하다가 이거나 해볼까라는 의도로 제안한 중재안을 하루 아침에 수용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의 법안을 6개월에서 1년간 미루겠다는 취지로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5개월 안에 검사가 정치사범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치권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팩트를 왜곡하고 전문가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냐"고 반문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제정돼 오랜 역사를 이어 온 법안"이라며 "한 국가의 정치적 선진, 후진성을 결정하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바꾸는데 제안 이유가 고작 세줄에 불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는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재판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재판 결과의 설득력은 사라질 것이라는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도 나왔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공청회에 앞서 제출한 토론자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형사소송체계의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불가피하다"며 "수사의 권한을 제한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복잡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고 지적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수완박 대응책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경찰수사조직 재편, 자치경찰제 강화 등이 있다"며 "이러한 대응책이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경찰도 검수완박에 거세게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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