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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동물 찻길사고 저감 조례' 제정...전국 처음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4:45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찻길사고 저감 조례'를 제정했다. 

시 의회는 26일 제 70회 2차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청주시의회. [사진=뉴스핌DB]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로 동물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서식지를 파편화 시키는 등 생태계 기능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이기위해 박완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로써 낙가동소류지, 오송습지, 지북·장암·성내방죽 등 청주시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란기 이동과정에서의 인공수로 폐사, 찻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배수로와 농수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영향평가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사업자에게 저감 대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완벽한 보호대책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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