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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경림 간협 회장 "간호법은 대한민국 간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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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 등 명시한 '간호법' 복지위 상정
"간호법이 국민건강 위협? 국민 건강 지키는 법"
코로나 3년째… 코로나 걸려도 간호사는 '강제 출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사 처우개선과 업무체계 정립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의료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희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3월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던 간호사 관련 규정을 뽑아내 독립된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처우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간호계의 주장이다. 정부 역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하자 "관련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의 70년 숙원사업인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이번 기회에 꼭 간호법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에도 발의된 적이 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된 것은 지난해 11월이 처음이다.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심사대에 다시 올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뤄졌다"며 "국회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행 의료법은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만든 국민의료법에 기반하고 있다. 이처럼 낡은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장기 근속을 위한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법에는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정돼야 하는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2022.04.26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 그동안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법이 독립돼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나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시작이다.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간호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의료인을 강제징용하기 위해 당시 모든 의료관련 법안을 통합했다.

지금 의료법이 일제의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춰 간호정책과 제도를 현실성 있게 체계화하자는 움직임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됐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그러다가 21대 총선에서 여야 3당이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을 같이 했고 지난해 3월에는 간호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가 수차례 열린 다음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 간호법에 대한 논의는 충분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 모두 정부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부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본다.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환자 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직역에선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만약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단체들의 주장대로라면 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 모두가 간호법의 입법 취지와 제정에 공감을 했겠는가.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이기에 이중적 종속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잘못된 의료관행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기 어려웠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간호사에게 약 처방이 가능한 자신의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리처방을 시키거나 수술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했음에도 간호사들은 속시원하게 반대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못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특정 직역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야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간호법은 절대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주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환자 안전에 기반해 국민에게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한 대한의사협회야말로 보건의료인의 상호 협력과 존중을 필요로 하는 현대 의료시스템에 국민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시스템 제공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른 지역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장이 정책제안서를 전달 받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3년째를 향해 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최근 현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의료진을 확진 사흘부터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으로 인해 '강제 출근'을 압박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해당 지침을 악용해 격리기간 없이 출근할 것을 종용하는 병원까지 나오고 있어 의료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결정에 앞서 간호사 등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 제도적 보완장치가 우선돼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한 바 있다.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기준마저 축소된 상황에서 3일만에 복귀해 환자를 간호하게 되면 환자로부터 소송 발생 우려도 있게 된다.

여기에다 일부 병원에서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 증상이 심한데 격리 이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하거나 무증상일 경우 바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숙련된 간호사가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가.

▲임상에 들어간 모든 간호사들이 업무를 숙제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간호를 제공하려면 적어도 3~5년은 되어야 하나 입사한 지 1년 이내 절반 가까이 사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선진국 간호사에 비해 2~4배 이상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밥 한 끼도 제때 먹지 못하거나 화장실 갈 여유 없이 환자를 살핀다.

간호사가 지치면 환자에 대한 집중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특히 간호사들이 현장의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일반 병동은 물론 중환자실, 코로나 병동 등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곳에 간호사가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숙력된 간호사 부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코로나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공공의료병원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중환자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달할 정도로 많지만 중환자실은 적고 중환자를 담당할 숙련 간호사의 공백은 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과 보건의료 개혁을 요구했다. 2019.10.30 alwaysame@newspim.com

- 코로나 피해가 컸던 미국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전문간호사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보건, 마취 등 특정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48년 만에 정리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년 넘도록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 수행에 제약이 많았다. 이제 비로소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서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우선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마련을 계기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변화를 준비하고,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과 교육기관 인증 평가 기준 등을 개정할 때 간호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올 한해 계획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올해에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수십년간 염원해 온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다짐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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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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