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산불 피해자 대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2021년도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달 중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국세청] 2021.07.09 goongeen@newspim.com |
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43만 가구 3571억원이며,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3만 가구 286억원으로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오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 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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