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권익증진·권리보호 목적
심리·노무·법률 등 전문가 상담 제공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보육교직원 권익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보육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다. 보육교직원의 정서관리와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법률 문제 해결을 돕는다.
서울시 교육보직원 안심상담실 안내 포스터. [자료=서울시] |
시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교직원 안심 상담실'을 마련해 ▲심리 ▲노무 ▲법률 등 상담을 제공한다. 각각은 심리상담사, 노무사, 변호사가 전담해 대면·유선 상담과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시내 보육교직원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유선 상담은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보육교직원 권익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처우 개선비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서울형 전임교사 등 양적·금전적 지원과 질적·구조적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교사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