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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회수시설, 7월부터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거 안한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4:33

조업일 기준 일 300kg 이상 배출자 대상
재활용 촉진 및 생활폐기물 소각량 증대 기대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이 2021년 기준 생활계폐기물 1만9172톤(2.8%)으로, 전년대비 약 40%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시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재활용 및 분리배출을 하고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자치구, 사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오는 7월 1부터 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사업장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자체 처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배출자 신고를 누락 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해 배출자 신고 의무 이행 및 폐기물 감량 계획에 따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만5000톤 감축한 후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쓰고 폐기물 배출자 처리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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