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3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23분경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 편도 4차로 도로 위에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A순경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하느님이 불러서 양화대교를 뛰어다닌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로 위에 있으면 위험하니 일어나라"고 설득했지만 강씨는 계속 난동을 피우며 도로 위에 누워있었다.
이에 경찰은 강씨가 정신착란 증세로 의심되는 이상행동을 보이자 보호조치를 하고 순찰차에 태워 홍익지구대로 이동했다. 그러자 강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함께 순찰차에 탑승한 A순경의 허벅지를 수차례 꼬집었다.
지구대에서도 강씨의 소란은 계속됐다. 강씨는 A순경이 자신에게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자 A순경의 복부를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또 아무런 이유없이 B순경과 C순경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겨 강제로 벗겼고,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B순경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을 행사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단기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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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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