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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불투명'…용역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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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토론회서 공론화 검토
국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듯
화주·화물연대, 용역 결과 놓고 정반대 해석
박영순 의원, 지난주 품목확대 법안 발의…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올해 일몰을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지만 세 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국회 공청회 일정조차 못잡고 있는 상태다.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서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 외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을 추가로 냈다. 반면 화주단체 등 사용자 측은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 상황을 감안해 자체 토론회 형식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 2월 초 용역 끝났는데 국회 공청회는 지연…국토부, 5월 토론회 열고 공론화 검토

2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초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고도 추가 논의를 못하고 있다.

국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무역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서 초안을 보낸 뒤 개별적으로 입장을 들어보고 있지만 논의 공론화는 진전이 없다. 국토부는 세 달 가까이 국회와 조율 중인 공청회 일정 역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 논의는 우선 미루고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 간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선과 정권 이양기를 거쳐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국회가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서다.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일정을 잡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토론회 자리에서 용역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국회 협의를 해보겠지만 공청회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다음달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용역 결과에 대해 화주 측과 화물연대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 시행의 주요 목적이었던 과적·과속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알려진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속 단속은 2019년 220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약 1.8% 늘었다. 과적 단속은 2020년 7404건으로 2019년(7502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3% 늘어 749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용역을 뜯어보면 안전운임제 안착률이 높을수록 과적·과속 감소가 뚜렸했다고 본다. 반면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적·과속 변화가 미미했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법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했다면 효과가 분명했다는 게 용역을 통해 확인됐다"며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률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 용역 효과 놓고 화주·화물연대 정반대 해석…최근 품목 확대 법안 발의, 갈등 확대 우려 

용역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른 만큼 요구사항도 정반대다. 화물연대 측은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찾아 "유가 변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며 "기한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의 근거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발의됐다.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시범 운영 기간 부칙도 삭제한다. 화물연대는 법령에 품목을 직접 명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을 통한 반영도 유의미하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조오섭 의원 역시 제도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개정안을 작년 초 낸 바 있다. 반면 무역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 화주업계는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운임 산정 절차가 불합리해 부작용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측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과거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를 고려하면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한 뒤 업계가 자율협상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운임 결정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안전운임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정부 개입이다. 국토부는 용역 자체가 1년을 분석한 결과라며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현재 수준의 안전운임제 연장을 원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안전운송원가는 계속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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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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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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