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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이어 일본·중국노선 제재…해운업계·공정위 2R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7:31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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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폭 줄인 공정위, 이번 보고서에는 '미정'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처리 속도…제재 의지 반영
해수부·업계 해운법 개정 '강경'…중국노선도 관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에 이어 중국, 일본 노선에 대한 해운업계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제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올해 초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추가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에서 제외…8000억→946억 대폭 줄인 부담 작용한 듯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해운사 20여곳에 한중·한일 노선 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 국내 선사들이 포함돼 있다. HMM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만 해당 노선의 점유율이 낮아 과징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동남아 노선의 심사보고서에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담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동남아 사건과 달리 공정위가 문제로 삼는 담합 기간의 매출액이 빠져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과징금도 제외된 것이다.

앞서 공정위가 동남아 사건에서 과징금 규모를 8분의 1로 대폭 줄인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는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어서 사건 처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새 정부 출범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가 해운담합에서 공정위를 배제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다. 업계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도 담합의 세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 해운법 개정안 추진 앞두고 공정위 제재 속도…중국 노선 특수성 인정 등 관건

양 부처는 해운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운업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상 모호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공정위가 관련 제재를 못하도록 배제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등은 진통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와 해수부가 해운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는 이유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을 고려해서다. 이미 공정위 제재가 나온 동남아 노선 사건은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음달 결론이 날 한일·한중 노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공정위 제재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개정된 법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심사에서는 중국 노선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거라는 기대도 있다. 다른 노선과 달리 한중 항로는 양국 합의를 기반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1990년대부터 신규 항로를 개설할 때 양국이 한 척씩 투입해서 시장을 양분하는 방식이다. 다른 노선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국이 합의해서 운영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제재 결론이 나오면 해운법 개정안을 포함해 업계 대응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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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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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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