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산불피해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북 울진군이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
울진군은 2022년~2023년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4.21 nulcheon@newspim.com |
앞서 울진군은 지난 18일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얻었다.
주민세는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에 대해 개인분을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재산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전파·반파인 주택, 건축물, 그 부속토지와 전파·반파로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새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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