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사부 "경찰 강압수사·적법절차 위반 확인할 방법도 함께 사라져"
과학수사부 "핵심 증거 재검증 불가능…경찰 당부로만 기소 여부 판단"
공판송무부 "유죄 입증 활동 축소…죄지은 자 처벌 못 받는 사태 초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1987년 벌어졌던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같은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기자 간담회를 연일 개최하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 나가고 있다.
대검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브리핑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
대검 공공수사부는 우선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안보범죄 대응 역량 약화 및 경찰권 비대화 우려 ▲6개월 내 난해한 선거사건 처리 감소 ▲노조와해 범죄 대응 부족으로 근로자 보호 약화 등을 우려했다.
공공수사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공수사권 독점에 이어 수사권까지 독점함으로써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됨에도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며 "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함으로써 피의자에게 경찰의 강압수사,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거법은 유례없이 난해해 초단기 공소시효(6개월) 내 선거사건을 처리하려면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가 책임지고 수사한 후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한다"며 "검찰의 손발을 묶는다면 검경간 사건이 오가는 중 시효완성 또는 부실처리 사례가 속출해 선거 풍토는 혼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기업의 조직적 노조와해 사건과 대규모 불법파견 사건 및 산업재해 사건에서 강제수사 등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왔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시 검사는 더 이상 근로자의 위험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이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검사의 부검 명령권과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경찰 가혹행위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에 반대했다.
대검 과학수사부 역시 검수완박으로 영상 및 문서 등의 감정, DNA, 법화학 감정,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 분야에서 수사 역량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수사부는 "검수완박의 핵심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인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통해 재검증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 결론의 당부만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복원되거나 진범의 DNA가 발견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핵심적인 자료가 확보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증거들은 증명력이 매우 높아 증거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 없이 시행된다면 진실은 묻히고 범죄자들은 웃게 돼 결국 피해자들이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검 공판송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등 재판에서의 형집행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점을 꼬집었다.
공판송무부는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기소 전 공판에 제출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후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증거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며 "검사의 기소 전후 수사 활동은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최종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안 시행으로 공소제기 전후 검사의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형집행의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위한 입증 활동은 매우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형사 재판의 흐름에서 검사의 공소유지를 원한 다양한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면 사건의 진상, 그 이면에 은폐돼 있는 배후나 진실의 발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열린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
앞서 대검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4일 반부패강력부, 20일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 등 법조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부서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열린 형사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은 보완수사 현황과 사례를 언급하며 "송치기록 검토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개정안이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연장한 부분 ▲경찰의 독직폭행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해화 ▲위법하게 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검사의 석방 규정 삭제 등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도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현직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 교수, 일본 검사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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