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동의할 수 없다" 반대 의견 밝혀
인수위도 관망 중 "국회 상황 보며 고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추가 입장을 내는 대신 국회 상황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사법행정분과의 검수완박 반대 3차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국회 상황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양 의원도 그렇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4.19 photo@newspim.com |
양 의원은 민주당 출신으로 지난해 7월 보좌진의 성추문으로 제명 처분을 받고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양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국회법상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한데,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된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출신의 양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하지만 키를 쥔 양 의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안건 통과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19일 정치권에서는 양 의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양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 의원이 쓴 것이 맞다고 알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서 작성하고 공식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지난 13일에 이어 전날(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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