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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사카드에 몸무게 기록?…인권위 "과한 정보수집"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2:0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관행 개선해야"
교육부, 권고 수용…심사 지연으로 개정 '아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사 인사기록카드에 혈액형과 몸무게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적는 관행은 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서둘러 개정하라고 권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가 파악한 결과 교원인사기록카드에는 신체사항과 가족관계, 학력사항 등이 기재된다. 자세히 보면 신체사항은 신장과 체중, 시력, 색명, 혈액형 등이 기록된다. 인권위는 이같은 신체사항은 직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중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25 yooksa@newspim.com

가족관계는 가족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이 기재된다. 인권위는 가족관계 기재와 관련해 가족수당이나 자녀 교육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지만 가족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는 교원 정보까지 수집할 필요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 직업까지 적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라고 꼬집었다.

학력사항은 출신학교 등이 기록된다. 인권위는 학교명은 최초 교원 임용이나 호봉 재산정 시 관련 서류 증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원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병역사항은 신체검사일과 신체 등위, 병역 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주특기 등이 상세히 기재된다. 인권위는 병역 복무 기간은 호봉 및 경력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수집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미필자 신체검사 연원일 등은 필수적인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병역 이행 여부를 알리고 싶은 않은 교원은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원인사기록카드에 인사관리 및 교육 목적 이외 개인정보까지 수집 및 기재, 관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 등 심사 지연으로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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