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코로나 1급 감염병 해제...사망보험금도 '절반'만 받아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1:39

생보사 재해사망보험금 아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코로나 '질병'으로 보는 손보사, 등급 변동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서 생명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1급 감염병으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만 2급 감염병이 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의 50~75% 수준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코로나19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오는 25일 고시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고(사망)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1급 감염병 해제를 예고하면서 달라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보험사마다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1159명,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5.6%로 집계된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2만617명 늘어 역대 최다인 62만132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역시 429명으로 폭증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2.03.17 mironj19@newspim.com

그간 생보사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생보사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나눠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감염병, 재난 등 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반적인 사망보다 1.5~2배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을 보장대상에 들어가는 재해로 본다.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서 생보사도 이를 재해로 인정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재해 보장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반사망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들었다면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는 2억원의 재해사망보장금을, 2급 감염병일 때는 1억원의 일반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생보사 관계자는 "2급으로 내려오면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다만 고시 변경 전에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변경 이후 사망한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적용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소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신종감염병을 재해로 보장하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당국에 재해에서 감염병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변화가 없다. 손보사들은 코로나19를 질병으로 보고 일반(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손보사는 사망을 상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해 재해분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염병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래성을 충족하지 않아 질병으로 본다. 때문에 특약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이 아니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상해는 비슷하지만 감염병 등급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며 "가입한 상품의 특약이나 바뀐 기준의 적용 시점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