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발주한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4년 화재로 9명 사망 60명 부상…CJ푸드빌 상대 손해배상
CJ푸드빌 배상 책임, 1심 제외→2심 인정…대법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도 상가 임차인들과 입주 예정 업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오모 씨 등 11명이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같은 날 당시 입주 예정 업체였던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가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사건에서도 CJ푸드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은 "화재 발생 원인과 확산 및 손해가 확대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며 "이러한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작물 점유자 책임의 하자 및 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의 누락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CJ푸드빌은 원심 판단에 따라 오씨 등 임차인들과 롯데정보통신에게 각각 7억1800여만원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지난 2014년 4월 말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열기 위해 건물주인 맥쿼리자산운용과 협의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CJ푸드빌은 당시 동양공무에 급수, 급탕, 오배수, 소화배관, 가스배관, 덕트 공사 등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던 동양공무는 명인이엔지에 가스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했고, 명인이엔지는 다시 개인업자 A 씨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화재 참사는 같은 해 5월 26일 발생했다. A 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불은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 천장으로 확산됐고, 유독가스가 발산하면서 9명이 사망, 6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에서 영업을 하던 오씨 등 임차인들은 화재로 인해 집기, 비품, 재고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CJ푸드빌과 동양공무, 명인이엔지, 건물 시설관리를 맡은 삼구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2014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롯데정보통신도 이듬해 2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은 도급사와 건물 관리회사 등의 잘못만 인정하고 CJ푸드빌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것은 CJ푸드빌이 아니라 영업 준비공사를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체들"이라며 "CJ푸드빌은 민법에 의해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CJ푸드빌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사업체들이 각 분야의 전문 공사업체라거나 CJ푸드빌이 공사업체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합현장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기간 지하 1층 전체의 점유 및 관리 책임이 공사업체들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업체들은 공사 중 수시로 이뤄지는 설계 변경이나 공사 일정 등과 관련해 CJ푸드빌 실무 책임자들에게 최종 결정 사항을 전달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CJ푸드빌은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과 방호 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CJ푸드빌에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최종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