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발주한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4년 화재로 9명 사망 60명 부상…CJ푸드빌 상대 손해배상
CJ푸드빌 배상 책임, 1심 제외→2심 인정…대법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도 상가 임차인들과 입주 예정 업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오모 씨 등 11명이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같은 날 당시 입주 예정 업체였던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가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사건에서도 CJ푸드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은 "화재 발생 원인과 확산 및 손해가 확대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며 "이러한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작물 점유자 책임의 하자 및 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의 누락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CJ푸드빌은 원심 판단에 따라 오씨 등 임차인들과 롯데정보통신에게 각각 7억1800여만원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지난 2014년 4월 말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열기 위해 건물주인 맥쿼리자산운용과 협의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CJ푸드빌은 당시 동양공무에 급수, 급탕, 오배수, 소화배관, 가스배관, 덕트 공사 등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던 동양공무는 명인이엔지에 가스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했고, 명인이엔지는 다시 개인업자 A 씨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화재 참사는 같은 해 5월 26일 발생했다. A 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불은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 천장으로 확산됐고, 유독가스가 발산하면서 9명이 사망, 6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에서 영업을 하던 오씨 등 임차인들은 화재로 인해 집기, 비품, 재고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CJ푸드빌과 동양공무, 명인이엔지, 건물 시설관리를 맡은 삼구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2014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롯데정보통신도 이듬해 2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은 도급사와 건물 관리회사 등의 잘못만 인정하고 CJ푸드빌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것은 CJ푸드빌이 아니라 영업 준비공사를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체들"이라며 "CJ푸드빌은 민법에 의해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CJ푸드빌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사업체들이 각 분야의 전문 공사업체라거나 CJ푸드빌이 공사업체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합현장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기간 지하 1층 전체의 점유 및 관리 책임이 공사업체들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업체들은 공사 중 수시로 이뤄지는 설계 변경이나 공사 일정 등과 관련해 CJ푸드빌 실무 책임자들에게 최종 결정 사항을 전달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CJ푸드빌은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과 방호 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CJ푸드빌에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최종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