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발주한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있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2:00

2014년 화재로 9명 사망 60명 부상…CJ푸드빌 상대 손해배상
CJ푸드빌 배상 책임, 1심 제외→2심 인정…대법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도 상가 임차인들과 입주 예정 업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오모 씨 등 11명이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같은 날 당시 입주 예정 업체였던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가 CJ푸드빌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사건에서도 CJ푸드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은 "화재 발생 원인과 확산 및 손해가 확대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며 "이러한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작물 점유자 책임의 하자 및 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의 누락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CJ푸드빌은 원심 판단에 따라 오씨 등 임차인들과 롯데정보통신에게 각각 7억1800여만원과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지난 2014년 4월 말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열기 위해 건물주인 맥쿼리자산운용과 협의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CJ푸드빌은 당시 동양공무에 급수, 급탕, 오배수, 소화배관, 가스배관, 덕트 공사 등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던 동양공무는 명인이엔지에 가스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했고, 명인이엔지는 다시 개인업자 A 씨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화재 참사는 같은 해 5월 26일 발생했다. A 씨가 고용한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불은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 천장으로 확산됐고, 유독가스가 발산하면서 9명이 사망, 6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에서 영업을 하던 오씨 등 임차인들은 화재로 인해 집기, 비품, 재고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CJ푸드빌과 동양공무, 명인이엔지, 건물 시설관리를 맡은 삼구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2014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롯데정보통신도 이듬해 2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은 도급사와 건물 관리회사 등의 잘못만 인정하고 CJ푸드빌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것은 CJ푸드빌이 아니라 영업 준비공사를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체들"이라며 "CJ푸드빌은 민법에 의해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CJ푸드빌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사업체들이 각 분야의 전문 공사업체라거나 CJ푸드빌이 공사업체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합현장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기간 지하 1층 전체의 점유 및 관리 책임이 공사업체들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업체들은 공사 중 수시로 이뤄지는 설계 변경이나 공사 일정 등과 관련해 CJ푸드빌 실무 책임자들에게 최종 결정 사항을 전달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며 "CJ푸드빌은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과 방호 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CJ푸드빌에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최종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