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택시 요금체계를 변경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할증요금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택시 운임요율체계를 현행 읍·면 구간별 복합할증방식에서 '시간·거리 병산제'로 변경한다. 또 강원도 고시에 따른 기본요금 조정도 동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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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택시 승강장.[사진=삼척시청] 2022.01.24 onemoregive@newspim.com |
현재 구간별(읍·면) 복합할증제는 시 외곽 지역 운행 후 공차로 되돌아오는 경우 요금 손실보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시 외곽 할증구간에 해당하면 짧은 거리임에도 할증요금이 적용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9월 삼척시 택시 운임요율체계 변경을 위해 시간·거리병산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도입을 추진해 지난 30여년간 운영해 오던 할증제를 폐지하게 됐다.
삼척시 용역결과와 강원도 고시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지난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며 ▲2km 구간까지 기본운임 3800원 ▲2km~4km 구간까지 거리운임 133m당 100원 ▲4km 구간 초과 시 거리운임 133m당 200원 ▲15km/h 이하 주행 시 시간운임 33초당 1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간·거리 병산제를 반영한 '삼척시 택시 운임요율체계'를 시행한다.
김신 교통과장은 "새로운 시간·거리 병산제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택시요금 관련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삼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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