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엔데믹 전환에 불필요한 입국자 방역패스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지난해 성탄절, 미국 출국을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 텅텅 빈 출국장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코로나 시국에 예상은 했지만 입출국자들과 이들을 보내고 맞이하던 이들로 붐벼 왔던 공항인가 싶었다.

출국장 면세점은 썰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울 정도였다. 면세점 안에는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정도였다. 이 곳 조차 문을 열고 영업하는 면세점의 모습이었고 출국수속창구에서 거리가 먼 탑승창구 주변에 위치해 있는 면세점들은 아예 커튼 막에 가려져 폐쇄돼 있는 곳들이 많았다.

 

인천공항 내에서 유일하게 북적인 곳은 신속항원검사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는 외래병원 검사소였다. 시간 예약을 해도 대기 줄이 늘어선 유일한 곳이었다. 외국 대부분이 입국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48시간 내 코로나 감염 음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 입국이후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한 국가여서 가족과 친지 방문이 가능해졌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예전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 가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의 경우 해외에 나가려 하는 인파로 북적였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한해서는 해외입국 시 내려졌던 7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면제하면서 출국의 가장 큰 빗장이 풀리게 된 영향이 컸을 것이다.

최근 TV홈쇼핑에선 지난 2년여 동안 자취를 감추던 해외여행 패키지 방송이 채널마다 앞 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행지역도 과거 중국, 일본, 동남아 중근거리 지역 위주에서 북유럽 등 장거리 여행에 수백만 원의 고가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상품들이 매진 사례를 이어 가는 것을 보니 아마도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고픈 해외여행족을 노린 '보복소비'의 마케팅 효과가 먹히는 듯하다.

하지만 공항의 또 다른 공간인 입국장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 특히 외국인 방한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입국장이 이런 모습인데 서울 특히 외국인의 명소였던 명동의 매장들은 오죽하겠는가.

아쉬운 점은 '방역패스'가 외국인과 해외 체류 내국인들이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일부 완화되긴 한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선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PCR검사도 입국 전 1회, 입국 후 2회 등 총 3회에서 입국 이후 검사 1회가 줄어든다.

국내에서 이제 막 규제를 풀기 시작했고, 외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불안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면제 기준인 백신 접종자를 일률적으로 '부스터샷'에 맞추는 것은 방역패스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입국에 필요한 최소 기준에 부스터샷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구 국가들 대부분이 음성확인서로 대체해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선 이미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두는 방역패스를 사실상 폐지한 마당에 입국자에게만 엄밀한 잣대를 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접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성년자들은 이 기준에선 불리하다. 일부긴 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 즉 부작용 우려에 있는 사람들에겐 분명 차별적인 조항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에서 회복된 미접종자들에게 재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입국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항공 편수를 늘려 정상화하고자 하는 항공 업계로선 '불필요한 허들'에 불만이 높다. 입국자 수의 증가는 국내 관광산업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다. 호텔, 면세점, 주요 상권 등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국 손님들을 '일상 회복' 기준에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 유통업계도 이에 대한 입국자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소모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방역당국이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 주길 기대해 본다.

dbman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