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민에 피해 없게 제도 정비 요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경찰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검경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청은 인수위에 '검경 수사 단계의 책임 수사체제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photo@newspim.com |
경찰청은 세부 계획으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치사건은 '공소 제기, 유지가'가 목적이므로 검사의 책임 하에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차 대변인은 경찰청에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건 지연이 있었다고 보고했나'라는 질문에는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2020년 90만4000건 중 4만1000건으로 2021년에 급증했다"며 "검경 간 요구를 회신 거치기 보다 사건 보유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답했다.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에는 "경찰 불송치 결정 시 수사 과오가 있을 경우 경찰 송치 요구는 가능하게 돼 있다"며 "검경 간 이견 해소 수단으로 충분히 검경 협의 절차를 활용해 책임 체제를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경찰의 이러한 요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흐름 속에서 경찰이 지고 있는 현재 업무행태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일 뿐이고 이 사안은 검수완박과는 별개 문제라는 국수본의 해명이 요지"라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