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15일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와 3‧15의거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는 지난해 7월 20일 제정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1월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 오동민원센터에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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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특례시장(왼쪽 첫 번째)이 15일 시청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유묵 3‧15 진상규명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4.15 news2349@newspim.com |
진상규명 업무는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가 지난해 현재 사무공간을 제공해 업무환경 조성 및 개소에 협조하고, 경남도 2명, 창원시 6명 총 8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추진해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4월 8일에 3‧15의거과장 등 4명을 채용해 진상규명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에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그간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로써 진상규명의 기회가 열려 현재까지 총 121여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조직구성이 완비된 만큼 더욱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시도 진상규명업무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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