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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빠르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도 시험"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2:18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2:18

'확진학생 중간고사 가능' 인수의 입장 반박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돼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확진 학생도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감염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방역 당국의 일상회복 체계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의 일상회복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04.12 yooksa@newspim.com

유 부총리는 "본질적으로는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확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격리를 요구하는 현재의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학교현장과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방역기준과 학사를 긴밀히 연계하는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회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방역수칙 개정안 등을 준비하려고 한다"며 "교육부는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을 만드는 데에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사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며 "예를 든다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따라 등교 기준과 내신 시험의 확진자 응시 여부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 등이 달라지므로, 방역 당국과 더 긴밀하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한다"며 "방역기준과 학사가 연계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크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다음달부터 교육부가 학교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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