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단지각 및 조퇴로 직무 태만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쇼핑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쓴 소설책을 홍보하면서 변호사인 남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검사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원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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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A검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총 9권의 책을 출판·연재했고 그 중 4권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8월 26일에는 인터넷 상품 홍보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A검사는 인터넷 상품 홍보방송에서 자신의 소속 검찰청을 밝히고 방송 중 책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변호사인 남편의 무료 법률상담권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A검사에게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단지각 및 조퇴로 직무태만 등의 사유를 적용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