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요건을 25일부터 변경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기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신고시간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인 황색실선에 대한 신고 요건을 기존 5분 간격에서 고정형 CCTV단속기기와 같이 20분 간격으로 변경하며 중식 단속 유예시간(11시~14시)을 적용해 완화했다.
세부 신고대상에 대한 사항은 강릉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동일방향, 차량번호, 위반장소가 식별 가능하도록 2장 이상의 증빙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5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 앱 적용을 통해 촬영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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