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요건을 25일부터 변경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신고시간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인 황색실선에 대한 신고 요건을 기존 5분 간격에서 고정형 CCTV단속기기와 같이 20분 간격으로 변경하며 중식 단속 유예시간(11시~14시)을 적용해 완화했다.
세부 신고대상에 대한 사항은 강릉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동일방향, 차량번호, 위반장소가 식별 가능하도록 2장 이상의 증빙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5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 앱 적용을 통해 촬영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