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전력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3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당 비대위가 '예외 없는 부적격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박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사진=박시종 예비후보] 2020.02.20 kh10890@newspim.com |
이에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당의 중대 결정 사항은 공문서를 통해 통보·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광주시당의 발표는 당직자가 얻은 정보를 당의 공식 발표인양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논의는 비대위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중앙당의 결정은 아직 시당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예비후보는 윤창호법 1차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19년 2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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