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전력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경선자격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의와 공정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5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6·1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일정이 개시돼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적격 심사규정을 바꿨다"며 "오락가락 한 민주당 중앙당의 규정 탓에 1위 후보가 하루아침에 경선에서 원천배제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250만원, 300만원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나,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사경을 해메게 만들고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게 만든 사람은 민주당 검증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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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5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경선 검증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2.04.05 kh10890@newspim.com |
그러면서 "차라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라"며 "구청장 뿐 아니라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을 포함한 당내 모든 경선에서 음주운전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지지자들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증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최근 민주당 비상책위원회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 ▲ 5년 이내 3회 적발자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부적격 판정하기로 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지난 3일 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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