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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원에 서울시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4:55

13일 인수위 일대 1만명 참여하는 결의대회 진행
한달 간 집회 신청했지만 서울시, 13일만 불허
민주노총 "예정대로 집회 진행, 노동자 요구 관철시킬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처인 직선동 로터리에서 299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원활한 대회 진행과 과도하게 침해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13일 오후 3시 인수위 일대에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수칙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집회·시위만 금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한 달간 인수위 인근에 집회를 신고했지만 서울시가 13일만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민주노총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인수위 인근 집회가 불허되자 시청역 5번 출구 앞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5000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마쳤으나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금지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건설노조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남대문·영등포·종로경찰서를 상대로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 서울고용노동청 앞,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299명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며 엔데믹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집회와 관련해서 현행 299인 제한방침을 고수하며 정치방역을 고집하고 있다"며 "새 정부 국정에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날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리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집회를 금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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