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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구, 출산지원금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0:13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원
모든 출생 가정 대상 200만원 바우처 지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광진구가 올해 세 번째 자녀 출산부터 가정에 100만 원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저출생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4월 개정하고, 셋째 자녀 출생 가정 100만원, 넷째 자녀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광진구] 광진구청 전경

따라서 이번 올해부터 첫째‧둘째 자녀 출생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셋째 자녀 출생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출산축하금까지 총 300만원, 넷째 자녀 출생 가정은 총 4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출생 가정은 총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개정 전 2021년 출생아에게는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이 지원됐다.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표상 출생아와 동일 세대의 보호자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출생 가정 지원과 관련해 광진구는 올해 1월 이후 출생아 중 가정 보육을 하는 0~23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새로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을 올해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거, 인프라, 교육 등 출생과 보육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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