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게놈기반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클리노믹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과한 특별법」에 따라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특구 입주기업으로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선정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2020년 울산이 '게놈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래, 클리노믹스는 '만명게놈 데이터 해독 완료'와 이를 활용한 '맞춤형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며 "일례로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 '복합만성질환 진단마커 개발' 등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사업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으로 클리노믹스는 세제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감면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특구육성사업 참여시에도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클리노믹스는 이미 2019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NGS-Genotyping 기술을 이용한 개인유전자(체) 진단 검사기술'과 '순환종양세표 농축 기술'로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첨단기술 및 제품 인증에 이어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종태 클리노믹스 대표는 "앞으로도 다중오믹스 기반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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