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 인사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 적절치 않음 양해 바란다"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 의장·부의장 선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 판사 대표들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종료한 가운데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관련 질의에 "인사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05명이 출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1.12.08 photo@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여부를 문제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판사들은 ▲기관장 근무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후 곧바로 재경법원에 발령한 것이 기존 인사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2년을 초과해 기관장에 재직하는 것이 인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원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재차 지원장에 임명하는 데 대한 인사 기준이 있는지 ▲인천지방법원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새로 법원장을 지명하게 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행정담당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이러한 인사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인천지방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국 판사들은 향후 지방법원의 재판연구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사법행정담당관은 "2023년 이후 재판연구원 정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소멸함에 따라 재판연구원 적정수 등에 관한 연구와 법관들의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재판연구원 증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코드 인사'로 측근들이 계속해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법관 대표들은 사전 질의서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김 대법원장이 계획과 달리 인천지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직접 임명한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는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 부의장에는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32기)가 각각 선출됐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