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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문 "증인출석 전 김만배 측 변호사 만난 적 있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7:13

李 "예상신문사항 연습한건 아냐"
檢 "사건 향방에 경제적 이득관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 출석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인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유동규·남욱·정민용·정영학의 2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에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태평양 변호사와 (만난 적) 있다"고 대답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 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kimkim@newspim.com

이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4~5일 전에 1시간30분 정도 미팅을 했다"며 "전반적인 업무흐름이나 도시개발사업 수익과 리스크는 뭔지 설명해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예상신문사항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예상신문을 연습하고 그런 내용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왜 대답을 했느냐"고 추궁했고, 이 전 대표는 "저도 10년 이상 변호사를 오래 했는데 검찰의 질문 취지가 그런 것 같아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화천대유 소속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점, 성과급 50억원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증인은 이 사건 향방에 따른 경제적 이득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기일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검찰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5000만원을 투자해 성남의 뜰로부터 3년간 배당수익 약 577억원을 받았고 천화동인 1~7호는 총 3463억원을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 4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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