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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CJ 등 대기업 CVC 설립 '저울질'…벤처투자 기대감 고조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6:10

공정거래법 개정…지주사 CVC 설립 허용
대기업 유보자금 벤처시장 투입 기대 높여
유망 벤처기업 투자·M&A 적극 추진 가능성
사업 성과시 CVC 설립 제한조치 완화 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LG·SK·CJ 등 대기업들이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금융업과 산업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부 예외를 허용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도 CVC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 전면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CVC 방식의 투자와 인수합병 등이 가능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 되는 등 민간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정위, 지주사 CVC 설립 허용…LG·SK·CJ 등 16개 그룹 관심 

6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SK, CJ 등 주요 대기업들이 CVC 설립 절차를 밟고 있거나,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CVC 설립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는 CJ, 롯데벤처스, 아모레퍼시픽, SK, LG, 동원엔터프라이즈, 동아쏘시오홀딩스, 효성, 현대중공업지주 등 16개 지주회사 체제 소속기업이 참여하기도 했다. 최소한 이들 기업들이 CVC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VC)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리된다. 대기업 유보자금을 벤처 시장으로 끌어들여 민간 주도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벤처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다. 부채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해외투자의 경우 총자산(투자조합 출자금액 포함)의 20%까지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주사들의 CVC 설립 허용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CVC 설립 조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 창투사·신기사 중 선택 가능…기업들, 신기사 방식 선호

CVC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설립하거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로 설립가능하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록절차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기업들은 금감원에 등록하는 방식을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사로 등록하는 방법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좀 더 넓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신기사로 등록하는 게 등록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투자 범위도 넓다"면서 "CVC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신기사 등록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동원그룹 자회사인 동원기술투자도 금감원에 1호 일반 지주회사 CVC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100억원을 출자해 동원기술투자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최초의 사례다. GS그룹은 지난 1월 GS벤처스를 설립해 CVC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등록 절차가 늦어져 1호 타이틀을 놓치게 됐다.  

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대기업들이 CVC 설립에 뛰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지주사의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CVC 설립 지주사들의 금융업을 전면 허용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CVC 해외투자 제한을 풀거나 외부 출자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관련법에 명시된 제한조치들이 단계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CVC 설립을 구체화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회사명을 밝힐수는 없지만 다수 대기업에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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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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