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금융회사 보유한 첫 사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동원그룹의 기업벤처캐피탈(CVC)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동원그룹은 일반지주회사로는 처음으로 CVC 설립 및 등록을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는 처음으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첫 사례다. 그동안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다.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지난달 14일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 또 등록신청 이전부터 동원 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법령 요건에 맞춰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해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