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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군 관계자 추가조사"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0:58

군 검사·국선 변호인·공군 본부 법무실장 등 추가조사
지휘관 중점 복무 사항에 성폭력 예방 계획 추가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군 관계자를 추가 조사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군 부사관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 부대 관계자들은 가해자 신고를 무마하려고 고인을 압박했다. 고인이 전출된 부대에선 피해 사실이 알려져 2차 피해까지 당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권위는 "발생 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 피해 상황 및 수사 내용을 보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피해 부사관을 담당했던 국선 변호인과 그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해 SNS에 성폭력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대화한 부문,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권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부대장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밟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은폐 및 회유 예방책으로 지휘관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적절한 분리조치 및 2치 피해 예방에 노력했다면 지휘책임을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했다. 민간인 신분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대 출입 및 상담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국사법원법 시행 전이라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도 권했다.

아울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기소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신상 정보 익명 처리, 성폭력 피해자 관련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별도 규정 등도 권고했다. 특히 피해자 신상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복귀 시점과 정기 인사 시기를 일치시키고 청원 휴가 기간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끝으로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 중점 사항에 인권증진 항목을 추가하고 세부 내용으로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 계획을 포함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군인이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긴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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