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등 6개 특례 기능…공포 후 1년부터 시행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6개 특례 기능 이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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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등 6개 특례 기능이 이양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정부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