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개선·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기대
가입 직급제한도 폐지…상급기관과 협의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연대가 허용되지 않았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전국 단위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교육 정상화, 시작은 학교 행정실 정상화로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04 hwang@newspim.com |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6급 이하인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직급 기준 삭제, 기관장과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기관장과 협의회 합의 사안 이행 현황 공개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또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돼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하게 됐다.
이밖에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직장협의회는 지난 1998년 2월 제정된 공무원직협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됐다. 현재 614개 기관에 9만 5855명이 가입돼 있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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