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허가제 전환
맹견 안전사고 방지 규정도 마련, '맹견수입 신고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동물 학대 행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해 형벌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7인 찬성 216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반려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날 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으로 규정하던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도 정비했다. 개정법은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해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폐업 시 발생하고 있는 동물 유기를 방지하고자 했다.
맹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들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맹견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맹견의 품종·수입 목적·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맹견수입신고제'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은 비영리 목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