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5일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최대 100%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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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종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해(9개 유형)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산사태·해일·설해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다.
아울러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주택·온실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