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공고일(4월 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청주시청[사진=뉴스핌DB] |
다만 비영리 단체‧법인와 법인격이 없는 조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행성 업종, 약국 등 전문직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과 같은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 원, 피해 심화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자유업종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는 문화제조창 2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10부제를 운영해 신청을 받는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자유업종은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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