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덴마크 등 세계 35개국 시행 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도서관 무료 책 대출로 인한 매출 손실분 등을 작가와 출판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대출보상권(PLR·Public Lending Right)'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한 매출·인세 손실을 고려해 작가와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국, 덴마크 등 세계 35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서 판매량이 줄고 출판인쇄업 시장이 약화되면서 국내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출판계를 지원할 수 있는 동시에 전 국민 독서 환경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대출보상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에는 창작자, 출판계와 함께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입법에도 앞장서 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공공대출보상권 주체인 '한국출판인회의·한국작가회의·한국도서관협회'가 사회적 합의체인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전격 합의했고, 오는 26일에는 상생협의체 결성식을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출판계와 창작자의 위기는 한국 문학의 위기, 국민 독서 환경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대출보상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협의체와 함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