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3월 30~31일 2일간 4개 구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업무 담당 공직자 교육'을 열었다.
30일 장안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담당 공직자 교육' 현장 [사진=수원시] 2022.03.31 jungwoo@newspim.com |
수원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크게 늘고, 최근 생활지원비 지급 지침이 변경된 상황에서 담당 공직자들의 업무 혼선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지원금액 △2021년 12월~2022년 3월 지급 지침 주요 변경사항(지원 인원·지원 제외 대상·신청 기한 등) △생활지원비 서류 간소화에 따른 유의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리 방법 등을 설명했다.
한편 수원시는 생활지원비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44개 동에 생활지원비 업무를 지원할 기간제 노동자도 배치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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