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백신 미접종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위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31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 확인 의무화 사건'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고 36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A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을 증명하도록 하자 본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