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리인 선임 보정 명령 응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백신 미접종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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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헌재는 31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 확인 의무화 사건'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고 36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A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을 증명하도록 하자 본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