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사기와 전기충격기로 위협...1심서 징역 5년
"피해자의 엄벌탄원·양형조건의 아무 사정 변경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상화폐 투자에 손해보자 투자 정보를 다루는 한 유튜버 집으로 택배기사를 위장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31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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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교적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가스분사기와 전기충격기를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범행 동기와 범행 경과 및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1심과 항소심 사이에 양형조건의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등 개별 정상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택배기사로 위장해 인터폰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가스총을 다섯 차례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고, A씨는 해당 유튜버의 시청자로서 자신이 투자하던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져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택배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가 불의의 공격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고, 저항한 끝에 피고인을 제압할 때까지 수분 간 몸싸움을 벌이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얼굴에 가스총을 분사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전기충격기로 수회 충격을 가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