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정원감축 취소 소송서 최송 패소 영향
교육부, 2월 명지대에 정원 5% 감축 통보
명지대, 2020학년도 정원감축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추가 감축 가능성도 열려 있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이 폐교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부가 명지대학교에 내년 학부 선발 인원을 정원의 5%로 줄이도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대는 130명 가량 입학 정원을 줄여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원 감축과 관련해 추가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2일 명지대 측에 2023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통보를 했다"며 "법률검토 결과 명지대 측이 소송 제기 당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즉시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통보에 따라 명지대는 올해 신입생 모집부터 입학정원을 현재(2660명)보다 5%(133명) 줄어든 2527명을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전경 2022.03.30 jeongwon1026@newspim.com [사진=명지대 홈페이지 캡쳐] |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은 감사원의 2016년 명지학원에 대한 감사와 맞물려 있다. 당시 명지학원이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지은 실버타운 '엘펜하임'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전액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교육부에 통보됐고, 이듬해인 2017년 4월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보전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명지학원은 '엘펜하임' 매각을 통해 138억원을, 나머지는 2021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교육부가 2019학년도 입학정원의 5% 감축 처분을 내렸다. 연차별 보전계획도 지켜지지 않자 2020학년도 입학정원의 5% 감축 추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명지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교육부가 명지대 측에 통보한 정원감축 5%는 2019학년도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대법원 입학정원 취소 소송에서 명지대 측이 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원 감축' 여부는 교육부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을 근거로 한다. 행정상 조치는 건별로 25점으로, 재정상 조치는 1억원당 3점으로, 신분상 조치는 대상자별 징계 점수로 이른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행정제재는 정원동결·모집정지·정원감축 등으로 정하고, 점수를 종합해 정원감축 수준을 정한다. 최대 감축 수준은 10%다.
한편 2020학년도 정원감축에 처분에 대한 소송도 명지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명지학원은 최근 법원의 회생절차 중단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놓였다.
명지대 관계자는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며 "어떤 학과의 인원을 줄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