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가 30일 구청 공연장에서 구 간부공무원 및 안전보건관리감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대전 동구가 30일 구청 공연장에서 구 간부공무원 및 안전보건관리감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전 동구] 2022.03.30 nn0416@newspim.com |
한편 동구는 지난 1월 대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학 동구 부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 중대재해 제로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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