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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수위에 보고 안해"…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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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노조 사외이사 3명 추천…금융위 '무소식'
고승범 교체‧정족수 과반…"다음 정부로 지연"
윤창현 "윤석열‧안철수 이견 차 좁히는 것 관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수출입은행에 이어 두 번째 국책은행 노조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기대감을 모았던 IBK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원장 교체 등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고되면서 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달 초 총 3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려 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노동계와 법조계 인사가 각각 1명이고, 국회 출신 인사가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법조계 인사는 여성 인사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노조는 당초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지난 24일 전까지 기업은행과 금융위에서 응답을 줄 것으로 봤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4명 중 신충식·김세직 사외이사 임기가 지난 26일 종료됐다. 김세직 사외이사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물러나지만 신충식 사외이사는 신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상법 386조에 의거해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2명 중 1명의 결원만 생기면서 이사회의 정족수는 채워지게 되자, 은행 측과 금융위는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사진=기업은행)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 정권 이양 시점에서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채택이 문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임명자인 금융위원장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고, 다른 대다수의 인사도 '멈춤' 상태여서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노조추천이사제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금융위는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권 바뀌는 시점에 노조추천이사제를 인수위에서 비중 있게 다뤄줄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금융위에서 당장 노조의 추천을 반려하진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음 정부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보수인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노조추천이사제를 문 정부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선임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정부 인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노동이사제에 찬성했지만, 안철수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두 분의 의견을 어떻게 조합하고 절충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를 당장 서두르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2019년 3월과 지난해 4월에도 노조추천 이사 선임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 1월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앞서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9월 금융권 첫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2020년 취임 당시 '은행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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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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