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2.03.28. lkh@newspim.com |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사과·배 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 10개 항목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31-940-4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파주시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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